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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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소개
  • 1자격정의: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 2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 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 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 체계
  1. 현행
  2. 체육지도사
  3. 경기지도사-1급-2급
  4. 생활체육지도사-1급(운동처방)-2급-3급
  5. 개정
  6. 체육지도사
  7. 전문스포츠지도자-1급-2급
  8. 생활스포츠지도자-1급-2급
  9. 건강운동관리사
  10. 장애인스포츠지도자-1급-2급
  11. 유소년스포츠지도자
  12. 노인스포츠지도자
자격취득 일정
일정
자격취득 일정
자격
구분
필기검정 실기 및 구술검정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접수 검정료납부 검정일 합격자발표
일반
과정



요금안내
자격
구분
연 수 최종합격자 및 자격증발급
연수등록 연수비납부 연수 현장실습 발표 발급(예정)
일반
과정
7. 20.(목) ~ 7. 25.(화)
7. 20.(목) ~ 7. 25.(화)8. 5.(토) ~ 10. 22.(일)8. 5.(토) ~ 10. 22.(일)
12. 8.(금)12. 8.(금)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
(인정요건)
⓵ 만 18세 이상인 사람 (일반과정)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90)
-
⓶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추가취득)
- 실기&구술
-
⓷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특별과정)
- 구술
- 연수(40)
-

필기시험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필기시험과목
스포츠
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54개 종목)
자격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요건은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격증 발급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의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 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 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 응시결격사유
    •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취소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